교우지원사업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무록남경애 고려의대교우회 의학대상 규정


제1조 (명칭)

본 학술상의 명칭은 ‘무록남경애 고려의대교우회 의학대상’(이하 고의의학대상)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술상은 뛰어난 학술연구업적으로 그 가치와 공헌도를 인정받아 의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교원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재원)

본 상의 재원은 남경애(고려의대 18회) 교우의 기부금으로 한다.


제4조 (대상)

본 상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는 다음의 각 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업적기간동안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출판된 연구논문이 5편 이상인 자

2. 이전에 ʻ고의의학대상’ 또는 3년 이내에 ‘고의의학상’을 수상하지 않은 자

3. 최근 5년간 교우회 연회비를 납부한 자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우회장과 의과대학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연구부학장, 교우회 학술부회장, 학술이사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장의 추천으로 2명 내외의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기금 소진시 심사위원회는 당연 해체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개최)

심사위원회는 선정 공고와 심사의 업무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로 개최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의 역할)

1. 대상자 선발에 관한 공고, 선정,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의결 및 운영

2. 기금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논의

3. 수상자 선정 및 운영 결과에 대한 결과의 보고

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8조 (평가 대상 업적)

최근 3년간(신청일 기준 3년 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0일까지) 연구논문 실적과 국책과제 수행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1. 연구논문 실적 ; 최근 3년간 국제전문학술지(SCI(E) 등재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 중 주논문 1편과 추가 심사 논문 5편(이내)

2. 국책과제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신청자 본인이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연구과제


제9조 (신청 절차)

매년 공모 마감일까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제출된 서류나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 신청서(소정양식)

2. 최근 3년간의 연구업적 목록(양식)

3. 주논문 1편과 추가 심사 논문 5편(이내)의 원문 또는 사본


제10조 (심사 및 수상자 선정)

1. 심사위원회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논문이 대상 업적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논문의 수월성(excellence), 피인용지수, 학술적 가치 및 연구의 지속성 등 정성·정량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2. 수상자 선정은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3. 수상자는 매년 1명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자가 없거나 적합한 수상자가 없을 경우 당해 연도 시상을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 (시상)

1. 시상은 교우회 정기총회에서 남경애 교우, 교우회장, 의무부총장이 함께 시행한다.

2. 부상은 2천만원으로 한다.